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1
- 공포
- 2015-07-07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244호
개정이유 — 선박 안전 운항 및 여객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3000호,2015. 1. 6 공포)됨에 따라 선장의 출항 전 점검 사항과 직접 조종 지휘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승무원의 자격요건 및 대상 선박을 정하고 여객선 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강화를 위해 구체적 절차와 기준 및 선원의 제복의 복제 및 공급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출항 전 선장이 수행할 검사·검검 사항 구체화안 제4조 신설
1) 선장은 선박 출항 전에 점검 목록을 작성하여 검사 또는 점검하도록 함
2)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장이 검사·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나선장의 직접 지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1) 안개, 강설, 폭풍우 등으로 시계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위험이 우려될 때
2) 어선군을 만나거나 통항량이 폭주할 때
3) 조류,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 외력의 영향으로 침로 유지가 어려운 때
4) 선박의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할 때
- 다여객 안전관리 승무원의 자격 요건 및 배치 대상 선박안 제43조의3 신설
1) 안전관리 승무원의 자격요건으로 여객선 상급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2) 안전관리 승무원의 최소 승선인원을 여객 정원에 따라 규정 함
- 라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 및 적성 심사 기준 충족확인 절차를 정함(안 제45조의 2 신설)안 제45조
1)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마다 적성심사를 받도록 함
2) 적성심사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년간 적성심사에 응할 수 없도록 함
3) 선원·선박 안전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적성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 마
선원에 대한 제복의 복제·공급 시기 등을 정함(안 제47조의 8 신설) 제복의 공급 주기 및 복제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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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2
- 예고 종료2015-06-01
- 공포2015-07-07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