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2
- 공포
- 2015-07-06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243호
개정이유 — 여객의 안전과 선원의 책임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원법(법률 제13000호, 2015.1.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 전담 승무원 승선, 예비원 확보 대상 선박 및 제복 공급 대상 선박소유자 등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여객 안전관리 전담 승무원 승선 선박안 제21조 신설
선박 비상 시 대피 유도 등 여객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승무원의 승선 대상 선박을「선박안전법」에 따른 여객선 중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하는 선박으로 함
- 나내항선 예비원 확보 대상 선박안 제21조의2 신설
1) 보유선박이 3척 이하인 경우 예비원 보유를 면제하던 것을 위험물적재선박, 여객선에 대하여 예비원을 확보하도록 함
2) 보유선박이 3척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3) 내항선에 대해 예비원을 확대함에 따라 선원의 근로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과로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이 기대됨
- 다선원에 대한 제복 제공 의무 선박소유자안 제46조 신설
1) 제복을 공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를「선박안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소유한 사람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객의 안전과 선원의 책임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 전담 승무원 승선, 예비원 확보 대상 확대, 제복 공급 의무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관리 전담 승무원 승선 대상 설정
비상 시 대피 유도 등 여객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승무원이 타야 하는 선박을 '선박안전법'에 따른 여객선 중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하는 선박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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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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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구역
육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바다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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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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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2
- 예고 종료2015-05-22
- 공포2015-07-06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