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5-03-12 예고
- 입법예고
- 2015-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682호
개정이유 — 관계부처 합동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13.5.1.무역투자진흥회의, ’13.5.8. 경제장관회의)에서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와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부품자기인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그 적용 대상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13.5.3.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등 운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후방감지장치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후방감지장치 등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자동차부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부품자기인증대상을 확대함. (안 제8조의2)
1) 현행은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항목임
2)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 8개 항목을 추가하여 자동차 부품자기인증대상 항목을 총 13개 항목으로 확대함안 제8조의2
- 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자동차 후방감지장치 등을 명시하고, 기준에 부적합 상태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17호, 별표2제2호더목)
1) 「자동차관리법」제29조제1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자동차 후방감지장치로 좌우광각 실외후사경,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추가함.
2) 추가된 장치들에 대한 안전기준(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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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4
- 예고 종료2015-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