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06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립유치원규칙 개정 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교육감의 사전인가를 사후보고로 변경하며,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유치원 규칙 기재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하려고 12학급 이상 대규모 유치원의 경우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변경함
- 가유아교육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 2 신설
- 나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립유치원규칙 개정 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교육감의 사전인가를 사후보고로 변경안 제9조의 ③ 개정, 제10조의 2 신설
- 다관계법령 변경 사항을 유치원 규칙 기재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안 제10조의 9호 신설
- 라12학급 이상 대규모 유치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직교사의 배치기준 변경안 제23조 ④항의 3.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 기준을 정하고, 사립유치원 규칙 개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대규모 유치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근거 마련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이 독립된 공간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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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 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 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아교육진승원의 분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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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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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후보고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알리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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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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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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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7
- 예고 종료2015-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