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2
- 공포
- 2015-11-30
- 시행
- 2015-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87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등 만 3~5세 유아수용 시설기관의 취원수요 등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립유치원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인구 유입에 의한 초등학교 신설 시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기준 변경(안 제17조 제3항 제3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구 유입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시 공립유치원의 수용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립유치원 수용 기준 완화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새로 만들 때, 공립유치원이 받아들여야 하는 아이들의 비율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8분의 1 이상'으로 낮추어 공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려던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 제3항 제3호
변경 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
변경 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8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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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아수용계획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얼마나 확보하고 배치할지 세우는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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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3
- 예고 종료2015-11-02
- 공포2015-11-30
- 시행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