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6
- 공포
- 2015-12-24
- 시행
- 2015-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5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건전한 추진을 위해 투자심사 후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지방재정법」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투자심사 자체심사 및 시 도 의뢰심사 대상 확대안 제3조
1)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총사업비 40억원 미만의 사업만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재정운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체심사 범위를 1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
- 나시 군 구의 투자심사 의뢰시기 조정안 제4조
1) 시 군 구의 투자심사 의뢰서를 검토하여 제출해야 하는 시 도 투자심사 담당자의 업무처리 시간을 감안하여 의뢰시기를 매 차수별로 5일씩 앞당김
- 다투자 재심사 대상 강화안 제6조
1)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규정과 같이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을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에 포함
- 라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부칙 제2조
1) 사업진행상황의 전 단계를 관리하여 추진경과를 평가 및 조치
2) 5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16년 우선도입하고, ’17년은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에 대해,‘18년에는 자체심사 및 시·도의뢰심사에 대상사업에 대해서 확대 적용
- 마타당성 조사 방법 등 개선안 제11조의2 신설, 제12조
1) 자치단체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추진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조사 수행기준, 조사기간의 연장 단축사유 규정, 수수료 산정절차 규정 등을 신설함
- 바타당성 재조사 강화안 제13조
1)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규정과 같이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을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포함
- 사기타별표
1) 별표의 심사제외 대상 사업의 공식명칭 및 관련 법령 등의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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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6
- 예고 종료2015-11-16
- 공포2015-12-24
- 시행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