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8
- 공포
- 2019-01-31
- 시행
- 2019-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투자심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기심사 일정변경, 재심사 대상 기준 변경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범위 구체화(안 제3조) 1) 홍보관 사업과 행사성 사업의 분리 2)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업범위를 자체심사의 경우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중앙의뢰심사의 경우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 나.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예외 규정 추가(안 제3조) 다. 중앙투자심사 심사시기 정례화(안 제4조) 정기심사를 “4월20일까지”에서 4월30일까지(1차), 9월30일까지(2차)로 변경하여 정기심사 완료기한을 변경하고, 자료 제출 기한은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체투자심사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변경(안 제7조) 내실 있는 중앙투자심사 진행을 위해 자체투자심사 결과보고서를 매회 투자심사 의뢰 시 제출하도록 제출기한 변경(기존 12월 31일 일괄제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사성 사업의 심사 대상 범위 확대
홍보관 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분리하고,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기준은 3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 기준은 5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사업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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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변경 전
자체심사에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5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에서는 1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했어요.
변경 후
홍보관 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분리하여, 자체심사는 3억원 이상, 중앙의뢰심사는 5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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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관련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0월 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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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체심사
교육감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투자심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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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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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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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7
- 예고 종료2018-10-08
- 공포2019-01-31
- 시행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