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3
- 공포
- 2023-04-25
- 시행
- 2023-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59호
개정이유 —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학교 설립,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 신설,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등을 위해 중앙의뢰심사 대상사업을 축소하여 교육감의 투자심사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투자심사 제외사유 확대안 제3조제1항
교육감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규모학교 및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학교를 이전 신설, 학교 통폐합을 통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 나학생배치계획에 따른 학교설립의 자율성 확대안 제3조제2항
교육감이 공공 및 민간 자본 또는 외국 자본을 통한 학교 설립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계획성있는 학교 설립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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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맞춰 소규모 학교 설립이나 학교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신설을 더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앙투자심사 제외 대상 확대
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세우거나, 원도심 학교를 신도시로 옮기거나, 학교를 통합하여 새로 짓는 경우 등 교육감의 투자심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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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
변경 전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변경 후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공립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 학교복합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2) 공립학교 및 공립 통합‧운영학교를 이전하는 경우 3)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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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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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투자심사
교육청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교육부 등 중앙 정부 차원에서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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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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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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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0
- 예고 종료2023-04-03
- 공포2023-04-25
- 시행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