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5
- 공포
- 2017-11-24
- 시행
- 2017-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54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교육부령)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관련 절차를 보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안 제5조 · 안 제5조의2
– 위원회 구성방법 구체적 명시(안 제5조)
–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제5조의3)
- 나예산성과금 지급 기여자 대상 확대안 제13조제1항
- 다예산성과금의 다수 기여자 등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및 가산지급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보완하고 기여 대상 및 차등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강화
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원의 해촉이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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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위촉직 위원)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무원이나 예산·회계·지방세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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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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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
임명이나 위촉을 하여 맡긴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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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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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6
- 예고 종료2017-07-05
- 공포2017-11-24
- 시행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