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2
- 공포
- 2021-07-22
- 시행
- 2021-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73호
개정이유 — 투자심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대상 명확화와 시기확대를 통하여 적기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지원도록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투자심사 대상 명확화안 제3조
1)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2)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의 경우 심사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신설사업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 포함
- 나중앙투자심사 실시횟수 확대안 제4조
정기심사를 기존 3회(1차 4월 30일까지, 2차 8월 31일까지, 3차 12월 31일까지)에서 4회(1차 1월 31일까지, 2차 4월 30일까지, 3차 7월 31일까지, 4차 10월 31일가지)로 확대실시하고, 자료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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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대상과 심사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앙투자심사 제외 대상 명확화
국가 재원으로 80%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나, 학교 신설과 같이 중요한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도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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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변경 전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변경 후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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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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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사업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교육 환경 개선이나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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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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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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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2
- 예고 종료2021-04-12
- 공포2021-07-22
- 시행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