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0
- 공포
- 2022-11-03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599호
개정이유 — 지방이양사업 등 제도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조정안 별표 제16호, 제32호, 제38호, 제39호, 제43호, 제47호, 제69호, 제70호
1) 지방이양사업을 삭제하고,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조정함
- 나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대상사업 신설안 별표 제97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조정하고 대상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이양사업 관련 규정 삭제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에 있던 지방이양사업 관련 내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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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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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국가가 전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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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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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행정안전부공고제2022-630호(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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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1
- 예고 종료2022-09-20
- 공포2022-11-03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