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1
- 공포
- 2014-07-30
- 시행
- 2014-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233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5.28. 공포, 2014.11.29. 시행)됨에 따라 현행 예비비 편성기준 등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실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과 실제에 맞게 용어 등 정비안 제5조
“의존재원”, “재정보전금” 등의 용어를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실제에 맞게 “의존재원”은 “이전재원”으로, “재정보전금” 은 “조정 교부금”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개정함
- 나현행 예비비 편성기준과 기준경비 대상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등에 부합하게 정비안 제8조, 안제10조
현행 예비비 편성기준을 개정된「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기준경비 대상도 현행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개정하여 실제에 맞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과 실제에 맞게 용어 등 정비(안 제5조)
“의존재원”, “재정보전금” 등의 용어를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실제에 맞게 “의존재원”은 “이전재원”으로, “재정보전금” 은 “조정 교부금”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개정함
나. 현행 예비비 편성기준과 기준경비 대상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등에 부합하게 정비(안 제8조, 안제10조) 현행 예비비 편성기준을 개정된「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기준경비 대상도 현행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개정하여 실제에 맞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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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8
- 예고 종료2014-07-21
- 공포2014-07-30
- 시행201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