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424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에 포함되는 재정지표의 범위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의 목적 규정 개정제1조
1) 현행 목적 규정은 「지방재정법」제38조 제2항의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2) 같은 법 제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정지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
- 나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의2
1)「지방재정법」제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기준과 그 밖의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행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2)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기준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다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되는 재정지표의 범위 신설안 제2조의3
1)「지방재정법」제4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안전행정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되는 재정지표의 범위를 규정 2)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는‘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사회복지 비중’,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중’, ‘행정운영경비 비중’, ‘예비비확보율’,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지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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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1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