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6
- 공포
- 2023-03-03
- 시행
- 2023-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416호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제12조(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지방재정활동에 대한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 회계처리 기준을 ‘국가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변화된 교육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나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1)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시ㆍ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통해 매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정비
- 다“회계실체”, “공정가액”, “내부거래” 용어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라재무제표의 구성에 대한 법령문 정비안 제6조
1)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를 서로 구분하도록 정비
- 마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정비안 제7조
1) 상위 법령「지방회계법」관련 조항으로 출납폐쇄기한 근거 정비
2)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내부거래는 상계하도록 재무제표 작성원칙 추가
- 바
자산ㆍ부채ㆍ수익ㆍ비용 등 재무제표 과목의 법령문 표시 형식을 열거형으로 정비(안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6조)안 제3조
- 사
수익의 정의에서 회계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 전환 등 시ㆍ도교육청 내(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회계 사이 등)에서의 순자산 변동 사항에 대해 수익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비안 제22조
- 아수익의 분류 정비안 제23조
1) 이전수익, 자체수익 및 기타수익의 구분을 과목을 열거하는 형식에서 각각의 수익의 내용을 정의하는 형식으로 법령문 정비
- 자
비용의 정의에서 회계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 전환 등 시ㆍ도교육청 내(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회계 사이 등)에서의 순자산 변동 사항에 대해 비용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비안 제24조
- 차비용의 분류 정비안 제25조
1) 비용의 과목을 열거하는 형식에서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책ㆍ단위사업 분류를 따르도록 법령문 정비
- 카원가계산에 관한 법령문 정비안 제26조
1) 원가계산 및 배부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법령문 정비
- 타순자산변동표의 항목 정비안 제31조
1) 순자산변동표의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 항목에 운영차액 추가
- 파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시ㆍ도교육청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등에 관한 공시 사항을 변화된 교육여건에 맞게 삭제안 제33조
- 하부속명세서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35조
1)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표현하던 것을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로 표현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회계과목에 대해 부속명세서를 제공하도록 부속명세서에 대한 정의 명확화 거. 자산의 평가기준 정비(안 제37조)
1) 기부채납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회계 간 재산이관, 물품 소관 전환 등에 따른 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 및 장부가액으로 변경하도록 자산 평가기준 정비 너.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퇴직금 지급대상자 법령문 정비(안 제46조) 더.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기준 정비(안 제47조)
1) 현재가치 평가기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던 것을 법령에서 직접 평가기준을 규정하여 국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회계처리 방식 규정(재무보고서에 적용하는 시기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연도까지 유예
– 부칙에 규정) 러. 리스회계처리 평가기준 정비(안 제49조)
1) 리스회계처리 평가기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던 것을 법령에서 직접 평가기준을 규정하여 국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회계처리 방식 규정 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정비(안 제50조)
1)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기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던 것을 법령에서 직접 처리방식을 규정하여 국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회계처리 방식 규정 버.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등 우발상황에 대한 현행화 및 회계처리 기준 정비(안 제51조)
1) 우발상황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던 것을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으로 현행화하고 법령에서 직접 처리방식을 규정하여 국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명확한 회계처리 방식 규정 서. 재무제표 서식 중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서식을 변화된 교육여건에 맞게 정비(안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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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7
- 예고 종료2022-12-06
- 공포2023-03-03
- 시행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