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7-10-24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81호
개정이유 —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사업 이력관리제 확대, 부진사업 공개, 제도운영 컨설팅 실시 근거 마련하는 등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 투자심사 기준 완화 및 심사횟수 조정안 제3조, 제4조, 부칙
1) (시도) 200억원→300억원 이상, (시군구) 100억원→200억원 이상
2) 총사업비의 80%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3) 행사성 사업중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재부) 심의·확정하는 경우 투자심사 제외
4) 정기심사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심사는 유지
- 나투자심사시『일자리 창출효과』항목 신설안 제2조
1) 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시 고용효과 검토
- 다투자심사 이후 관리강화안 제9조의2, 부칙
1) 투자심사 이후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투자사업이력관리제’ 확대 실시
2) 자치단체별 자체 점검결과 부진사업은 홈페이지 등 공개 실시
- 라자치단체 투자심사 ‘제도운영 컨설팅’ 실시
1) 투자심사 제도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투자심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컨설팅 실시
- 마중앙, 지방 투자심사 위원회 근거마련안 제9조의3
1) 위원회 구성 인원, 임기, 민간위원 위촉 비율, 소위원회 구성 근거 등
- 바타당성 조사관련 의뢰횟수 조정 및 제외근거 등 마련안 제12조
1) 정기의뢰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조사는 유지
2) 지역전략산업, 도시재생사업 및 청사건립 등 경제성 분석 실익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간소화 근거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심사 기준과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투자심사 대상 및 횟수 조정
시도(300억 원 이상)와 시군구(200억 원 이상)의 투자심사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정기심사 횟수를 연 4회에서 3회로 줄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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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의2 제2항 제3호는 별도로 정해진 날짜부터 시행해요. 또한 과거에 이미 심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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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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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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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4
- 예고 종료2017-10-24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