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5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심사 완료 일정을 개선하고 재검토 내용의 보완이 미흡할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한편,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기관을 확대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투자심사 완료 일정 개선안 제4조
1) 투자심사의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심사 및 관계기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투자심사 완료 기한을 삭제하고 매년 투자심사는 정기심사와 필요시 수시심사로 구분하여 운영
- 나투자심사전 반려근거 추가안 제5조
1)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보완없이 재 심사 의뢰한 경우
2) 주요 통계왜곡, 자료의 누락, 허위자료 작성 및 비용편익 분석·재무성 분석 등 타당성 조사결과의 오류가 있는 경우
3) 기타 집단민원 발생, 소송진행중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 다재정지원 중단 관련기관 확대안 제9조
1) 국고보조금 등 재정사업에 대한 지원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 등 재정지원 중단 관련기관을 중앙관서의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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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1
- 예고 종료2016-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