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7
- 공포
- 2020-09-11
- 시행
- 2020-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9호
개정이유 — 자치단체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횟수를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시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본문과 [별표]에 규정 된 투자심사 면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가정기심사 및 타당성조사 확대안 제4조제2항, 제3항, 제11조
1) 정기심사를 확대(3회 → 4회)하여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적시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
2) 투자심사 확대에 따른 타당성조사 횟수 확대(3회 → 4회)
- 나투자심사 면제사업 정비안 제3조제2항, [별표]
1) 국가재정법 체계와 유사하게 사업 유형별로 정비
2) 면제사업 신설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3) 투자심사 면제사업 [별표]에 대해 일몰제 도입
- 다협의면제 요건 명확화안 제3조제2항
현행 협의면제 요건인 ‘부처간 협의’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투자심사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 심의ㆍ결정하거나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으로 개정하여 면제 요건을 명확화
- 라지방채 발행계획 범위 확대안 제6조제2호
–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사업추진 중 재원조달이 곤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자체재원의 40% 범위 내에서 가능
– 재심사 없이 지방채 조달 계획을 신설할 수 있는 범위를 자체 재원의 40%에서 50%까지 확대 및 특례* 신설 * 시·도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10% 추가 확대 가능 ※ 현행 규정의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 마재심사 시점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안 제6조제3호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 실시설계 및 변경, 각종 행정절차 등 이행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재심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바종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제3항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인용조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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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7
- 예고 종료2020-06-17
- 공포2020-09-11
- 시행20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