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2016-01-13
- 시행
- 2016-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643호
개정이유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이행을 위하여 위험화물적재 선박 승무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국제 해상부표식 및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03호)에 따라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의 색각 검사기준을 정비 등 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위험화물적제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42조
1) 유조선 및 케미칼탱커,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하기 위한 자격요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능력평가 합격조건을 추가함
2) 유조선 및 케미칼탱커,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 서식 개선
- 나선원건강진단 기준 정비별표 3
1) 선원건강진단 기준 중 색각판정 기준을 현행 “적, 황, 녹”에서 청색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조선 및 액화가스탱커 등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과 선원 건강진단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 요건 강화
유조선, 케미칼탱커, 액화가스탱커에 승무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능력평가 합격 조건을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제2호 나목
변경 전
유조선 또는 케미칼탱커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변경 후
경력을 갖추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해기능력평가에 합격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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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을 이미 받은 승무원은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탱커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기능력평가에 합격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색각 판정 기준 변경은 시행 후 처음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선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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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기능력평가
선원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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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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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6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2016-01-13
- 시행201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