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2016-02-05
- 시행
- 201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4호
개정이유 — 면세유 관리를 위하여 임업인이 보유한 임업용 기계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확히하고, 한국해운조합을 면세유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 대상에 추가하며,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을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 대상에 김발지지대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
면세유 관리를 위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임업용기계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확히 함.
- 나
연안여객선용 면세유에 대한 사후관리 명확화를 위하여 면세유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 대상에「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을 추가함.
- 다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김양식용 김발지지대를 추가함.
- 라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축산업용 기자재에 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민과 임업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면세유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 경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환급 대상에 김발지지대, 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등을 추가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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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②
변경 전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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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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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수출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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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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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2016-02-05
- 시행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