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4
- 공포
- 2016-06-14
- 시행
- 2016-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6-16호
개정이유 —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예비역의 과다한 동원훈련 및 교육소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역 진급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한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3566호 2015. 12. 15. 공포 2016. 6. 16. 시행,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병역증의 전자카드 및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하고,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선발시험 지원자에 대해서도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과 같이 현역병 입영기일연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병역증의 전자카드 및 전자송달 근거 마련안 제5조
1) 병역증 및 전역증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 법령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전자카드 방식으로 발급하는 것에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2) 이에, 병역증 및 전역증의 관련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병역증 전자카드 교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정비안 제20조 등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법률 제12273호, 2016.1.1. 시행)에 따라 병역법령의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다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안 제27조 등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라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93조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복무 실태조사·점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마예비역 진급교육 이수자 등의 병력동원훈련 면제안 제100조의2
예비역의 과다한 동원훈련 및 교육소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을 면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면제대상, 면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 바전환복무 지원자의 입영기일연기 허용안 제129조
현재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은 현역병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한 반면,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를 지원한 사람은 입영기일연기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환복무 선발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를 허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징·소집 입영 중 부상자의 치료비 지급안 제153조
징·소집되어 개별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비 신청절차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 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관리안 제155조의4
「공직자 윤리법」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 자병역정보의 기록·관리 및 확인·증명 등안 제155조의5, 제155조의6
병역의무자와 의무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병역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정보의 기록·관리 및 확인·증명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법 시행령_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30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30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27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5
- 예고 종료2016-05-04
- 공포2016-06-14
- 시행201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