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7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63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3686호, 2015.12.29.)으로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액 상향, 위반행위 종류별 상한액 차등 설정 및 과징금 부과 시 가중·감경 기준 마련을 통해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발적 리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위반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용어 및 문구 수정안 제15조제4항
- 나부과 과징금액 상향 및 늑장리콜 기산일 기준 마련안 별표1
- 다안전기준 위반사안별 과징금 상한액 마련안 별표1
- 라과징금 부과 시 가중·감경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1
- 마시행시기 : 2016년 6월 30일(부칙)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부품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높이고, 위반 행위별로 차등을 두어 자동차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상한액 상향 및 차등화
안전기준 위반이나 부품안전기준 미달 등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다르게 설정하고, 전체적인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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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제4항
변경 전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변경 후
과징금액 및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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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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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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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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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7
- 예고 종료2016-05-17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