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2016-09-07
- 시행
- 2016-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1호
개정이유 —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자동차제작자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동차제작자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4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9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8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09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8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2016-09-07
- 시행201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