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2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50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중 시행령에 위임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아교육법 제9조의2제1항제5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규정(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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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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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6
- 예고 종료2016-06-02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