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6-10-31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62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개정(2015.12.29, 2016.1.2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횡령당한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근거 마련(‘15.12.29,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등 말소등록 신청절차 마련
- 나
수출말소신청 이후 전산자료로 수출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근거 마련(‘16.1.28,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 다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등 민원인이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관련서식에 대해 기재항목 간소화 등 서식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수출 이행 확인 시 신고 의무를 완화하며, 민원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횡령된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횡령당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등 신청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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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이전등록 신청)
변경 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법인일 경우 법인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법인일 경우 법인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대신 '자동차관리사업자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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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제4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서식 개정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된 서식과 함께 쓰거나 일부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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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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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00호(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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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0
- 예고 종료2016-10-31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