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8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6-54호
개정이유 —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변경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용어를 쉽게 바꾸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에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하고, 징병검사(재징병검사) 통지서 서식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 안내사항을 명기하여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병무행정 용어 순화안 제8조 등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병무용어를 쉽게 바꾸는 내용으로「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용어 순화 내역(14건)
- 나의료기관 위탁검사 결과 회신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현재 병무청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탁검사 의뢰서 및 결과서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 다사회복무요원 신규 복무기관(공공단체) 추가안 제35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에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함.
- 라외무공무원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위한 지원서류 제출 대상자 정비안 제83조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도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대상자 선발을 위한 지원서류 제출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 마병역처분변경원 신청시 ‘질병·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제출 근거 마련안 제95조
1)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시 시행규칙 상의 신청서와 병사용진단서 외에 병무청 훈령에 근거한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함께 제출 받아 왔으나,
2) 법적 근거 없이 서류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제출 근거를 훈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 바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95조의3, 제96조의2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 사주민등록법 용어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16조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기존 ‘말소자’에서 ‘거주불명 등록자’로 용어가 분리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아징병검사 통지서 등 서식 정비별지 제13호의2, 별지 제108호 서식
‘징병검사(재징병검사) 통지서’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 안내사항을 명기하여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의 병역감면란에 ‘고아’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여 민원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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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9
- 예고 종료2016-11-08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