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8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6-53호
개정이유 —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변경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용어를 쉽게 바꾸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병무행정 용어 순화안 제2조 등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병무용어를 쉽게 바꾸는 내용으로「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용어 순화 내역(17건)
- 나의료기관 위탁검사 절차 등 마련안 제14조의2
1) 현재 「병역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병무청 훈령으로 위탁검사를 실시해 옴에 따라,
2) 의료기관 위탁검사 절차 등을 시행령에 신설하여 법령 체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다재징병검사 제외대상 문구 명확하게 정비안 제18조의2
재징병검사 제외대상의 단서 조문 중 법령해석의 논란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 라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안 제27조, 제29조의2, 제36조, 제43조, 제110조, 제113조의2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마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결정시기 등 변경안 제48조, 제49조
다음연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을 매년 4.30.까지 결정하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매년 5.20.까지 통보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심의기간 중 배정인원이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예산 심의가 곤란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정 등 결정시기를 1개월 앞당겨서 사회복무요원의 예산편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고자 함.
- 바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안 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여건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제고 하고자 함.
- 사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복무기간 산정기준 마련안 제83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아외무공무원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및 절차 정비안 제123조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맞추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도 기본병과장교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대상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자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기준 등 마련안 제135조, 제135조의3, 제136조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차현역병 보충역 편입처분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37조
1) 현행 「병역법」제65조제1항 각 호에서 현역병의 병역처분변경 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왔다.
2) 이에, 현역병의 병역처분변경 사유를 「병역법」제65조제1항 각 호의 체계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여 법 적용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카의료법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55조의2, 별표1, 별표1의2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료법」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타병사용진단서 발급비 국고지원 관련 조문 정비안 제158조
질병치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상향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여 왔으나, 질병 악화로 하향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까지 확대 지급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파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근거 마련안 제158조의3
병역의무자가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당 지급된 비용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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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9
- 예고 종료2016-11-08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