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04-2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6-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73호
개정이유 — 마약류 취급보고 상세방법 및 보고서식을 마련하고 마약류 봉함방법을 규정하며 마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기재 사항을 상세기준을 규정하고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마약류 제조 시 손실허용기준 폐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그 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마약류 취급보고 상세방법 및 보고서식 마련안 제21조, 별지 제19호서식부터 제19호의8서식까지
2015.5.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체 취급내역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상세방법을 총리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위임받은 바에 따라 보고주기, 보고대상, 보고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함
- 나마약류 봉함증지 폐지 및 봉함방법 명시안 제27조, 제28조
2016.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마약류 봉함증지가 폐지하고 제약사가 봉함하도록 하고 그 상세내용을 총리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위임받은 바에 따라 봉함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 다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기재 상세기준 정비안 제30조
2016.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총리령에 있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문자 기재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상세방법을 총리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위임받은 바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라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
2015.5.18일자 또는 2016.2.3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조정된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처분 상세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0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1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1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0
- 예고 종료2016-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