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0
- 공포
- 2025-02-24
- 시행
- 2025-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524호
개정이유 —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공무원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896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삭제하고, 마약류 관련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보상금 산정과 지급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마약류보상금 지급신청 시 송부자료 확대안 제5조제2항제4호
- ○
마약류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추징예상금액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에 송부하는 자료에 ‘추징금 집행예정 대상자 카드’ 등 추징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나마약류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지급기준 액수를 상향안 제14조제1항, 제5항
- ○
2022. 12. 11. 개정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직무상 신고 등을 한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서도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사건기준가액 1,000만 원 이상 구간들의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보상금 상한액 최대 5천만원 → 최대 3억원)하여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마약범죄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다보상금·포상금 중복 지급 제한규정 신설안 제14조제6항
- ○
현행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는 타 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경찰 검거보상금, 권익위 공익신고포상금 등) 과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중복 지급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의 공정하고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라보상금 지급신청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 ○
현행 ‘보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 연락처 및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기재란이 없어 보상금 지급신청인과의 연락 및 보상금 지급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서식에 연락처, 지급 계좌번호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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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31
- 예고 종료2025-02-10
- 공포2025-02-24
- 시행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