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5
- 공포
- 2024-09-04
- 시행
- 2024-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428호
개정이유 — 마약류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2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 가
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함(안 제1조, 안 제3조)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조항이 법 제51조의3에서 법 제51조의4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현행화함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외의 실태조사 방법을 다양화함(안 제3조)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국내 마약 확산 실태를 고려하여,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대상을 마약류 중독·치료 등 전반적인 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조사방법을 다양화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실태조사의 대상을 중독자에서 중독·치료 전반으로 넓히고 조사 방법을 방문·자료·설문·면접조사 등으로 다양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대상이 넓어져요
지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만 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중독·치료 등'으로 바꿔 마약류 중독과 치료 전반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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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변경 후
같은 법 제51조의4로 바꾸고, 실태조사를 '마약류 중독·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로 표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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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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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시행규칙)
장관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세부 사항을 정해 내리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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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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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5
- 예고 종료2024-07-15
- 공포2024-09-04
- 시행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