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4-30
- 공포
- 2007-06-22
- 시행
- 2007-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25호
개정이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관련법)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59호, ’06. 5.23.)됨에 따라 군내 마약류의 취급에 있어 신속한 업무 처리와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모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관련법의 사고마약류 보고기일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개정되어 특례법인 본 법의 개정 사유가 발생함
- 나
마약류취급시의 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증명서류 발급기관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군수용 마약류의 사고 발생 시 그 이유가 재난의 경우에는 부대장이,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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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의 사고마약류 보고기일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개정되어 특례법인 본 법의 개정 사유가 발생함
나. 마약류취급시의 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증명서류 발급기관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군수용 마약류의 사고 발생 시 그 이유가 재난의 경우에는 부대장이,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였음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09
- 예고 종료2007-04-30
- 공포2007-06-22
- 시행200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