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3
- 공포
- 2013-10-31
- 시행
- 2013-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마약류취급승인자 용어 신설 및 그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일부 누락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호, 2013.7. . 공포, 2013.10. .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총리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신설된 ‘마약류취급승인자’ 용어 적용 등 관련조항 정비안 제23조
- 나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2] Ⅱ.개별기준 제22호, 제24호, 안 [별표2] Ⅱ.개별기준 제25호부터 제28호 신설
1) 법률에서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등 개별기준 마련이 필요함
2) 법률에서 추가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관리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에서 신설된 ‘마약류취급승인자’ 용어 적용 등 관련조항 정비(안 제23조)
나.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2] Ⅱ.개별기준 제22호, 제24호, 안 [별표2] Ⅱ.개별기준 제25호부터 제28호 신설)
1) 법률에서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등 개별기준 마련이 필요함
2) 법률에서 추가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관리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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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5
- 예고 종료2013-09-03
- 공포2013-10-31
- 시행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