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국민보건 위해요소를 차단하고자 함
- 가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안 별표3 제37호 및 제38호 신설
- 나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틸레타민, 졸라제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안 별표4 제42호 및 제43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안 별표3 제37호 및 제38호 신설)
나.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틸레타민, 졸라제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안 별표4 제42호 및 제43호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0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1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0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5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