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3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49호
개정이유 — 국제연합에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마약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성분 물질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4, 6 및 8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2개 물질과 펜타닐(Fentanyl) 유사체를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3시-이(3C-E) 등 4개 물질과 국내 신규 허가예정 의약품의 주성분인 레미마졸람(Remimazolam)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엠에이피에이(MAPA)를 원료물질에 포함되도록 함.
- 나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성분 범위 명확화 및 확대안 별표 3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성분인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 유사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유사체는 그 간 새롭게 확인된 계열 물질이 포함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성분들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마약 및 원료물질 범위 확대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 등과 펜타일 유사체, 그리고 마약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엠에이피에이(MAPA)'를 각각 마약과 원료물질로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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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크로토닐펜타닐, 발레릴펜타닐, 펜타닐 유사체 등을 마약으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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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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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으로, 마약과 달리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남용 시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약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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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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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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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4
- 예고 종료2020-09-23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