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0
- 공포
- 2025-08-12
- 시행
- 2025-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99호
개정이유 —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대용 약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 가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4 및 6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심각한 오남용이 우려되어 마약류로 관리하고자 하는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N-Pyrrolidino protonitazene) 등 7개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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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4 및 6)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심각한 오남용이 우려되어 마약류로 관리하고자 하는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N-Pyrrolidino protonitazene) 등 7개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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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8
- 예고 종료2025-04-10
- 공포2025-08-12
- 시행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