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85호
개정이유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요청 및 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 가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14호, ‘19. 12. 3. 공포, ’20. 6. 4. 시행)됨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및 제5조의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과 여비 및 의견의 청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나마약류통합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 마련안 제8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마약류통합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 다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 가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8조4 및 제8조의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마약류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정보의 제공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0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1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06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30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