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6-30
- 공포
- 2025-09-09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14호
개정이유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중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14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정한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의 경우를 추가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중독자의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 지원까지 확대되고,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78호, 2025. 4. 1. 공포, 2025. 7.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및 자구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가
법률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의 사유 외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추가로 정함제11조
- 나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까지로 확대된 사회재활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세부 추진사업을 정함제20조의2
- 다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수행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정함제20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새로 정하고,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지원사업과 중독자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 정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법률 개정으로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가 예외에서 빠지면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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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3항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
변경 전
긴급한 사유,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 완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했어요.
변경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이에 준하는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식약처장 인정), 입원환자 퇴원 시 지속 치료를 위한 처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쓸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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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제20조의2와 제20조의4~제20조의10 및 제28조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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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를 진료나 처방에 쓸 수 있는 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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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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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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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1
- 예고 종료2025-06-30
- 공포2025-09-09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