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9
- 공포
- 2020-05-22
- 시행
- 2020-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67호
개정이유 — 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목적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 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 합리화안 제26조
‘철제’ 로만 한정된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을 ‘철제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합리화하고자 함
- 나마약류취급자의 취급내역 거짓 보고 등 행정처분 강화별표 2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목적 외로 마약류를 제조, 수입, 매매, 조제 투약하거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마약류 오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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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 합리화(안 제26조)
‘철제’ 로만 한정된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을 ‘철제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합리화하고자 함
나. 마약류취급자의 취급내역 거짓 보고 등 행정처분 강화(별표 2)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목적 외로 마약류를 제조, 수입, 매매, 조제 투약하거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마약류 오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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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30
- 예고 종료2019-09-09
- 공포2020-05-22
- 시행20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