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0
- 공포
- 2025-02-06
- 시행
- 2025-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00호
개정이유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마련(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중 단기간 국내 체류하면서 휴대약품이 품목허가 받은 의약품의 주성분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으로서 소량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처방·투약해서는 안되는 마약류를 정함안 제34조의4 신설
- 나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휴대약품이 국내 의약품으로 허가된 마약류 성분과 동일한 의약품이고, 휴대자가 단기간 체류(30일 이내)하면서 관련 근거서류를 소지할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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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처방할 수 없는 마약류로 프로포폴을 정하고,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들여오는 단기 체류 입국자의 취급승인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사의 자가 투약·처방 금지 대상으로 프로포폴 지정
개정된 법률(법률 제20214호)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자기 투약과 자기 처방전 발급을 막으면서, 어떤 마약류인지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맡겼어요. 이 안은 시행령 별표 6 제68호의 프로포폴을 금지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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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의4(마약류 투약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0조제2항에서 말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영 별표 6 제68호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로 정해요. 의사는 이 약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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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34조의4는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해요. 제5조제3항은 규칙 시행 이후 취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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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를 환자 진료에 쓰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 의료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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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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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1
- 예고 종료2024-12-10
- 공포2025-02-06
- 시행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