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10-20 예고
- 입법예고
- 2017-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7
- 공포
- 2018-02-09
- 시행
- 2018-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81호
개정이유 — 마약류 취급보고 상세방법 및 보고서식을 마련하고 마약류 용기 또는 포장의 문자 표시사항에 대한 상세기준을 마련하며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마약류 제조 시 손실허용기준 폐지 등 그 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마약류 취급보고 상세방법 및 보고서식 마련안 제21조, 별지 제19호서식부터 제19호의9서식까지
1) 2015.5.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체 취급내역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상세방법을 총리령으로 위임하였음
2) 이에 마약류취급자(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은 제외)가 마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취급량, 일련번호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취급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취급에 대한 보고시점, 보고대상, 보고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함
- 나마약류 봉함증지 교부절차 삭제 등 규정 정비제 안 제27조, 제28조
2016.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마약류 봉함증지를 폐지함에 따라 증지 발급 절차를 삭제하는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다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기재 상세기준 정비안 제30조
2016.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총리령에 있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문자 기재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상세방법을 총리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위임받은 바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이라는 문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제품명 유효성분명 용량 이외에 다른 문자보다 크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라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
2015.5.18일자 또는 2016.2.3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조정 된 사항을 행정처분 상세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를 상세히 정하고, 봉함증지 관련 규정과 용기 표시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마약류 취급보고 체계의 구체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마약의 구입서 및 판매서)
변경 전
마약 구입서 및 판매서의 발급 신청과 관련한 서식, 절차, 관리대장 작성 등의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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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작성된 장부는 2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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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으로, 마약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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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428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4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421 규제영향분석서(재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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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8
- 예고 종료2017-06-07
- 공포2018-02-09
- 시행20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