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6
- 공포
- 2017-01-17
- 시행
- 2017-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832호
개정이유 — 「2006 해사노동협약」개정과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의 사망, 부상,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고, 관련 재정보증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유기구제보험 가입의무 부과 대상 선박 한정시행령 개정안 제5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유기구제보험 가입 의무 부과
- 나보험 청구 지급 관련 지정 대리인 규정 신설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2
가족, 변호사, 노무사가 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기구제와 관련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선원노조 등이 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다유기구제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3, 시행규칙 개정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항만관청의 유기사실 인정·통보를 통해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청구·지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및 지급기일을 규정
- 라재해보상금 청구·지급절차시행령 개정안 제32조의2
재해보상금을 선박소유자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선원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및 지급기일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기구제보험 가입의무 부과 대상 선박 한정(시행령 개정안 제5조)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유기구제보험 가입 의무 부과
나. 보험 청구 지급 관련 지정 대리인 규정 신설(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2)
- 가족, 변호사, 노무사가 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기구제와 관련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선원노조 등이 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다. 유기구제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3, 시행규칙 개정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 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항만관청의 유기사실 인정·통보를 통해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청구·지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및 지급기일을 규정
라. 재해보상금 청구·지급절차(시행령 개정안 제32조의2)
- 재해보상금을 선박소유자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선원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및 지급기일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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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1219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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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2
- 예고 종료2016-12-26
- 공포2017-01-17
- 시행201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