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9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5호
개정이유 —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회사법인이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어민의 범위에 추가함.
- 나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율 적용대상 유기농어업자재허용물질에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 등 47종을 추가함.
- 다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민 등의 범위에 추가함.
- 라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추진기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추가함.
- 마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 임업용 기자재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점적호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포함), 농업용수처리기를 추가함.
- 바
농민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신고시 이·통장의 날인과 확인을 받지 않도록 함.
- 사
면세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난방기 등에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를 제외함.
- 아
선박 위치 추적 장치가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사용 실적 확인 장치 중 선박프리패스시스템을 선박브이패스시스템으로 대체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세율 및 면세 혜택을 받는 농어업용 기자재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영세율 적용 대상 확대
어업회사법인이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하고,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조합공동사업법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범위를 넓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제2호
변경 전
어업조합법인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어업회사법인을 포함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 어민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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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처음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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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세율
수출하는 물품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농어민에게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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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0.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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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19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