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2
- 공포
- 2017-07-19
- 시행
- 2017-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526호
개정이유 —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개정과 선원법 개정에 따라 유능부원(Able seafarer) 자격증명을 위한 세부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의 개정규정상의 승무경력, 교육과정 이수 등 유능부원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신청서 및 자격증 등 서식 규정안 제1조의 2, 별표2,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8호의2 서식
- 나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및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시 신청자(선원)가 선박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17호의5 서식, 별지 제17호의7 서식
- 다기관 명칭 변경(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수산청) 반영별지 제17호의6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의3 서식, 별지 제8호의4 서식 등
- 라임금채권보장 확대(임금 3개월/퇴직금 3년→4개월/4년)에 따라 서식 반영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7호의7 서식, 별지 제17호의8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능부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과 기관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능부원 자격요건 신설
국제협약에 따라 유능부원(Able seafarer) 제도를 도입하며, 갑판·기관·운항 부문별로 필요한 승무 경력과 교육 과정 이수 기준을 상세히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항해선의 항해수역)
변경 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내의 수역을 의미해요.
변경 후
제1조의3(항해선의 항해수역)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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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서식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새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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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능부원(Able seafarer)
국제협약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경력을 갖추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선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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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선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선원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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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1
- 예고 종료2017-06-12
- 공포2017-07-19
- 시행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