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05-1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28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개정(’17.3.21.)에 따라 유아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가유아교육통계조사의 대상·주기·내용·분류안 제7조의2
1) 유아교육법(제6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조사’)시행함에 있어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규정(안 제7조의2제1항)
2) 매년 4.1일자 및 10.1일자 기준으로 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내용 명확화(안 제7조의2제2항)
3) 조사대상,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운영(안 제7조의2제3항)
- 나조사시스템 구축·관리 및 통계 작성·제출안 제7조의2
1) 유아교육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안 제7조의2제4항)
2) 조사 지침 확정 및 통보, 조사 결과 제출 등 통계 작성과 제출 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제5항)
- 다통계자료의 검증·보완 및 실지조사안 제7조의2
1) 통계자료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기관(또는 교육감)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수정·보완(안 제7조의2제6항)
2) 통계자료 작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통계작성 관련 자료 제출(안 제7조의2제7항)
- 라조사 결과의 활용안 제7조의2
1)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안 제7조의2제8항)
2)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교육청 자료 제공(안 제7조의2제9항)
3) 조사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지표 개발 및 관리,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등(안 제7조의2제10항)
4)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또는 외국기관 등)와의 교류 및 협력 사항(안 제7조의2제11항)
- 마교육통계조사 관련 위원회 설치안 제7조의2제12항
- 바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역할 구체화안 제7조의2제13항
- 사그 밖의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제1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유아교육통계조사의 대상, 절차, 시스템 구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통계조사 체계의 표준화 및 시스템 구축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통계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과 내용, 분류 등을 표준화된 형태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용 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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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교육행정기관 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다.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② 법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 기준으로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되 조사항목에 따라 조사 기준일과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유치원 가. 유치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등 유치원에 관한 일반사항 나. 학급에 관한 사항 다. 학생(원아)에 관한 사항 라.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마. 교지, 교사 등 유치원 시설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기관 가.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사항 나. 임용고시 실시, 교원자격증 발급현황 등 교원자격에 관한 사항 다. 예·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과 내용 및 분류 등에 대한 사항을 표준화된 형태로 조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효율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해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통계조사를 위해 조사기준일 이전에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이를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은 지침에 근거하여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유치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⑨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교육감에게 교육통계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⑩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를 활용하여 유아교육 관련 주요지표를 개발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교육정책의 안정적 수립을 위하여 예측 통계를 산출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⑪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협력할 수 있다. ⑫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⑬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육개발원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하며, 국가교육통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지원 2. 교육통계조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개발·운영 3. 교육통계 관련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의 연계협의체 구축 및 운영 4. 교육통계 지표의 작성·관리, 예측통계 산출 지원 5. 교육통계에 관한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대국민 자료 제공 서비스 6. 국제기구 교육통계사업 참여 및 국제협력 지원 7. 교육통계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 8. 기타 교육통계조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⑭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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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통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조치
소관 부처는 통계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감이나 유치원 관계자에게 자료 검증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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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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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유아교육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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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8
- 예고 종료2017-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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