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9
- 공포
- 2017-09-22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7-44호
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이 원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후 다시 병역 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611호, 2017. 3. 21. 공포) 됨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대상을 추가하고,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전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병적증명서 서식을 군 복무 여부에 따라 신청인 맞춤형으로 발급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 개선 서식 개정별지 제108호 서식
북한이탈주민이 원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후 다시 병역 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대상을 추가하고자 함.
- 나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 제98조, 제98조의2
「병역법」제24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다병력동원소집자 명부 관리 방법 개선안 제67조
연말(최초) 지정된 병력동원소집자 명부관리 방법을 출력명부에서 전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량을 감축하고자 함.
- 라민원인 선택 증명방식으로 병적증명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병적증명서 서식에 군 복무 여부에 따라 신청인 맞춤형으로 병적증명서 발급을 개선하고자 함.
- 마병력동원소집통지서 용어순화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81호 서식 등 4건
동원예비군에게 발송되는 통지서와 안내문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바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서식 등 개정별지 제103호 서식 등 3건
1) 현역, 보충역, 예비군 등이 입영신청과 연기신청을 통합적으로 사용해 오던 서식을 제목으로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2)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의 정확한 조사·예측을 위해 연기 및 제외 대상자 사유별 현황으로 세분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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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630_조문별 개정이유서(병역법 시행규칙)_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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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30
- 예고 종료2017-08-09
- 공포2017-09-22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