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0
- 공포
- 2018-02-01
- 시행
- 2018-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78호
개정이유 — 가. 현역병 전역 시 발급하는 전역증이 병역이행 확인 외에는 활용도가 거의 없는 반면에, ‘군 경력 증명서’의 경우 병역이행 확인과 함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할 수 있어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전역 시 기존 전역증 대신에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역 후 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에 활용하도록 하고 성실한 군 복무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현역병 전역 시 발급하는 전역증 서식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 외에 ‘군 경력증명서’「군인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의 문서
를 추가함. (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현역병이 전역할 때 기존 전역증 대신 또는 함께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역 시 발급 가능한 증명서 확대
현역병이 전역할 때 받는 전역증의 종류에 '군 경력증명서'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②
변경 전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역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에 따른다.
변경 후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역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문서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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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군 경력증명서
병사가 군에서 복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쌓은 역량과 성과를 증명해 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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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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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0
- 예고 종료2017-12-20
- 공포2018-02-01
- 시행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