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30
- 공포
- 2018-08-30
- 시행
- 2018-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69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이 입학전형료의 수입과 집행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여 대학별 입학전형료의 회계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등의 관련 항목을 개정하고자 함.
- 가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나입학전형료 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의 구체화안 제3조
- 다입학전형료 지출 기준 강화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이 입학전형료를 수입하고 지출할 때, 수당과 경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여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당과 경비의 개념 정의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홍보비, 회의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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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변경 전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그 산정방법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자에게 받는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당"이란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문제 출제, 시험 감독, 시험 평가, 전형 준비 및 진행, 전형 홍보,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2. "경비"란 수당을 제외한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주차료, 시설사용료 등 입학전형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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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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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당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출제, 감독, 평가 등 특정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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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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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0
- 예고 종료2018-04-30
- 공포2018-08-30
- 시행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