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9
- 공포
- 2018-05-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8-32호
개정이유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지서의 원칙적 송달기한(30일 전)과 최소 송달기한(7일 전)을 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5054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통지서 전자송달 방법에 모바일 앱에 의한 송달을 추가하고 각종 통지서의 송달기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장기 소집 대기 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병역의무를 편법으로 연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영연기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자송달 방법 확대안 제3조의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자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병역법이 개정(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되어 접근성이 용이한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함.
- 나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정비안 제9조, 제21조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의무 이행일 30일 전)과 최소 송달기한(의무 이행일 7일 전)을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송달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 통지서 등 각종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 규정을 정비함.
- 다정밀심리검사 실시 및 위탁 근거 조문 정비안 제14조, 제14 조의2
병역법 개정(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으로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 및 정밀심리검사 민간 의료기관 위탁 근거가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의료기관 위탁검사 규정에 심리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라현역병 선발취소 사유 병무청장 위임 근거 마련안 제29조
「현역병모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에서 현역병 모집 선발취소 사유를 ‘시행령 제29조제6항의 질병 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병무청장에게 선발취소 사유를 위임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신설함.
- 마승선근무예비역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 규정 개선안 제40조의4, 제40조의6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중 승선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
- 바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장애학생 활동지원) 확대안 제47조, 47조의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에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복무분야에 ’유치원 장애유아활동 지원‘ 분야를 각각 추가하여 인력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승인신청서 직접제출 사유 추가안 제85조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사유에 ‘안전상 문제 발생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 아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안 제118조의4, 제119조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시 수능성적과 예과 1·2학년 성적을 반영하고 있으나, 수의장교 수학(修學) 능력과 상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수의장교 수학 능력과 상관성이 있는 본과 1·2학년 성적을 반영하도록 선발기준을 개선함.
- 자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선발제외 근거 마련안 제119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시 신원조사 및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차입영연기 제도 개선안 제128조, 제129조
단기 출국을 반복하여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연기하거나 대학원 수학 등을 군입대 연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입영연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단기 출국 시 국외에 체재한 기간을 입영일자 연기 가능 기간(2년)에 산입하고, 입영일자 연기 사유 별 연령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영연기 제도를 개선함.
- 카사회복무요원 장기 소집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기간 단축안제135조
2015년 이후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가 심화되어 의무부과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 장기 소집 대기 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는 기간을 단축(3년 이상 → 2년 이상)하여 소집 적체를 조기에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함.
- 타‘재외국민 2세’지위 상실 규정 개선대통령령 제23305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재외국민 2세’가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어 병역의무가 부과 되나, 이를 1994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출생년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하고 있음. 이에 1993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도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도록 재외 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을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30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30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27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30
- 예고 종료2018-05-09
- 공포2018-05-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