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0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10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10.24.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무 위반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2
-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시운행허가 위반 및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시운행 관련 규정 강화
임시운행허가계획서와 다른 목적으로 운행하거나, 허가증 및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의무를 위반할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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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등록을 하는 자동차가 정식 번호판을 달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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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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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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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5
- 예고 종료2018-04-10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