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09호
개정이유 — 최근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국내수요와 안전운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차종을 신설하여 초소형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적합한자동차 안전기준 등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규모별 세부기준시행규칙 안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초소형 자동차를 포함하고, 초소형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총무게 600Kg(화물자동차는 750Kg) 이하, 최고속도 80Km/h 이하, 배기량은 250cc(정격출력 15kW) 이하로 제한하여 구분함
- 나승용·화물자동차의 경형 범주내에 초소형을 신설시행규칙 안 별표1
경형자동차 범주내에 초소형을 포함시켜 경형 자동차와 동등한 혜택(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초소형자동차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경형 자동차 범주에 포함하여 혜택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초소형자동차 차종 신설
최근 수요가 늘어난 초소형자동차를 별도의 차종으로 분류하여, 이륜차와 승용차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제를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1호(승용)
변경 전
기존에는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나 세부 기준이 없었어요.
변경 후
배기량이 250㏄이하(전기자동차는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 이하)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이며, 차량중량 600킬로그램(배터리중량 포함) 이하, 최고속도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것을 초소형자동차로 정의하고 경형자동차 내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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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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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초소형자동차
배기량이나 크기가 작아 일반 자동차와 이륜차 사이의 경계에 있는 작은 규모의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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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 이유서(초소형 자동차).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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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6
- 예고 종료2018-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