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97호
개정이유 —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2
자동차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추가하여 부과함
- 나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2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추가하는 한편,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다시정조치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별표2
시정조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3만원씩 추가하는 한편,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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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입법예고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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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0
- 예고 종료2018-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